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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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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용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2
연락처 010-8407-81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5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1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보험 채권 3천만원 양도 받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 25일 보행자 신호를 받아 길 건느려던 저의 외삼촌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돌진하던 트럭에 치어 구급 3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트럭 블랙박스 화면두 압수하여 운전자 과속 신호위반으로 판명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

 

저의 외삼촌이 중국동포구요 사망당시 만 49세구요 현재 H2비자로 자동차 부품회사에 3년정도 재직중이였고 지난해 원천징수 금액이 2천8백정도 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우선 장례비 3백 지원하였구요. 지금 제출한 금액이 위자료 6천에 소극적 손해가 7천정도 해서 1억3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승인율 80% 적용하여 가족한테 줄수 있는 금액이 1억1천 정도 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소극적 손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36개월을 국내 소득으로 기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90개월은 중국 호구 소재 소득 기준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저의 외삼촌 같은 경우에 5년 만기되여도 5년 연속 체류로 F-5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되여서 그때가서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90개월도 한국 국내 소득으로 계산 가능한지 여부와 위자료가 적당한지 입니다. 소송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랑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어느쪽이 더 좋은 판단이 될지 모르겠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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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02 19:0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에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 100% 정도가
    실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본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 및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인정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 사망지 위자료의 50%~60%의 범위 정도를 인정함이 통상적인 판단이며
    내국인의 경우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더 인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및 재량권이 있기에 정확한 금액으로 위자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으나

    본 사건 외국인임을 가정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판사님의 재량으로 특별히 인정해 준다면
    보험회사에서 현재 인정한 위자료의 범위가 소송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다음의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상실수익액 중 대한민국 소득의 적용 기간인데
    비자 만료 기간의 범위는 대한민국 소득을 그 이후 기간은 망인의 본국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귀화신청 등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 상태로 귀화가 확정적임이 입증되지 않는한 나머지 가동연한을
    대한민국 소득으로 인정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자료 참작 사유의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의 범위가 6천만원 정도라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4천만원 전도의 범위라 보여지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약 3천만원 정도의 실익이 예상되니 약정시에는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대비 초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두고 약정(초과약정)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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