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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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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21:35

교통사고 과실률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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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68-4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안업체 직원
사고일시 5. 3(토) 03:4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서울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위해 운전(0.16) 
         5. 3(토) 03:45       인천지역 사거리(집근처)에서 사거리 진입전 녹색신호가 바뀌어서 사거리로
                                      진입하던중,  좌측 가해자 차량(무음주)이 황색신호에 진입 적색신호에 사거리에서 제 차량과 충돌된 상황  
             피해 가해 차  둘다  같은 동부화재 이고요
            교통조사 사실확인서 열람결과 제차량은 피해차   상대차는 가해차로서  명백히 신호위반으로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내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인지능력이 없다는(추정) 이유로  과실률을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료법률공단이나  다른데  몇군데  알아 봤는데   사고원인이  음주땜에  일어난게  아니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기땜에  저쪽이  10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주는 음주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이라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가해자 측은   인정이  안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요

이럴때   과실률이  나오는지,  저 쪽에서  소송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둘다  같은  동부 이다 보니   입장이  애매한  모양이예요
그쪽도  법률  자문을   구하것 같은데  ---   약간 저한테  과실률이  발생할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판례 등등 고려)
 그래서  저보고  인정못하면   상대  측과   소송을통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
저나  주시면  제  핸드폰에   사고조사확인서 사진 찍어놓은거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전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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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02 22:45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여하튼
    상대가 소송등의 법적 대응을 한다면
    판사님의 과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는 자문 및 조력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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