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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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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장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75-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2학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 (임상적)
얼굴의 좌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 2014년 05월 30일 부터 06월 2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이가 지난 금요일 학교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초록불) 건너던중 엑센트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 치료중, 입원중에 가해자가 세번 찾아 왔는데 두번째 방문에서 아이 엄마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고, 사양하다가 엉겁결에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휴대폰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그런 의미 아니라며

괜찮다고 말을 하였고, 아이엄마는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는 아이 맛있는 것

사 주라면서 계속 얘기했고 아이 엄마는 그러면 오시면 직접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그리고 이 20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장과정중에 있는 아이이므로 보험 합의의 시기는 언제즘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1 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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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03 18:43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안됩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 또는 형사합의 내용 참조)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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