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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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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22:59

교통사고 후

조회 수 25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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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1-01
연락처 010-6863-9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술직/모름
사고일시 2014.03.06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예술공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수술2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사건아님 형사합의 현재까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와 차와의 사고였습니다.

차가 비보호 좌회전시 인도로 바싹 붙어서 돌면서 횡단보도 내려와서 바로 사고당했습니다.

이때 아빠는 횡당보도 위에 서있던 것이 아닌 횡단보고 옆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며, 11대 중과실이 아니기때문에 형사합의는 현재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했어도 가해자가 형사구속의 유무 입니다.

현재 아빠(피해자)는 외상후치매같다라는 정신과적 소견이 있으며 현재 검사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결과가 외상후치매라고 나오게되면 가해자를 형사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외상후치매진단이 떨어졌을때 장애등급정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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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03 23:31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대 중과실 혹은 중상해 상태라고 가해자가 무조건 구속 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유무,공탁,법정태도,피해자측의 대응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 중상해 상태로 기소가 된다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측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혐의 처리로 끝나며

    원활한 형사합의 없으면 형사재판 후 선고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인데
    가해자가 일정금액의 공탁을 걸고 법정태도가 좋다면 구속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 및 형사재판 진행 과정 중 적법하고 적의한 대응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중상해 여부를 의사의 판단으로 경찰,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중증의 외상성 치매이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당연히 중상해로 기소됩니다.

    장해등급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시에는 등급으로 배상하지 않으며 노동능력 상실율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외상성 치매증상 확정적인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인 꼼꼼한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중요한 손해배상 업무에 나서는 자들이 훨씬 많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객관적 검증을 통해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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