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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8:46

소송비용 청구 기한

조회 수 10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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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이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답변 바랍니다.

 

2016년도 직업계수 확인 질문에  답변 받고 나홀로  청구하여 많은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승소 판결 받고 비용 청구를 못햇습니다.

  소송비용 10대90으로  제가 90받는 입장입니다.

 비용 청구도 판결 받앗기에  판결금과 같이 10년이라  미루고 잇었는데 물론 판결금은 즉시 수령하였고,

 비용은 미루다 이제 청구하려 서류 준비과정에 청구기간 3년으로 끝낫다고 하여

~사고후 질문과답변~ 이 생각나  혹시 답변 주실 거라 생각해 질문 올려봅니다.

소송 비용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란 말도 하지만 상대보험사라 청구해 보려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조회 번호입력하니 아직 조회가 되네요.

~  인지세 40만원 민사예납금 60만원 병원 신체감정비가  청구액입니다. ~

 사고와는 다른 질문이지만  답변 주시면 너 ~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확정일 2016년 9월20일


질문 :  판결후 3년 1개월 됨 비용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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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16 00:00


    

    안녕하세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 3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듯하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청구는 10년 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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