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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23:41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조회 수 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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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혜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9-2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400~
사고일시 2019-9-2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금천구 남서울 힐스테이트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20추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중족지부 측부인대파열 진거비 인대부분파열 무릎 염좌
중지 살이 찢어져 3바늘 꼬맴 다발성 좌상

초진주수 - 초진은 타박상인줄 알고 냅뒀으나 mri 검사후 중족지부 측부인대 완전파열발견

수술여부 - 유

입원기간 - 1주일 현재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났습니다. 상대측에서 처음엔 잘못을 인정했으나 블랙박스 미제출을 하고선 잘못 없다 모르쇠 해서 신고후 직접 증거수집 상대 보험사 측에서도 cctv확인 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처음 사고가 난 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후 단순 염좌인줄 알았으나
mri 검사를 해보니 중족지 측부인대 파열확인 바로 다음 날 수술 들어가서
관절낭 및 측부인대 완파 발견해서 수술 진행 후 현재 치료중입니다.
발목통증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mri찍어보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이라네요
보존치료 해보고 통증 지속 되면 수술하기로 얘기 끝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합의를 볼때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고용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합의 보는 것 보다 실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발가락은 우선 핀고정 및 봉합수술 해논 상태고 3주뒤 핀 제거한다네요
추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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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16 01:4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의뢰 실익은 후유장해의 유무입니다.



    중족지와 관련하여 인대 파열로 인하여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완전 강직된 경우나 변형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1~2%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절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고 후유증은 예상되나 장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의뢰 비용 감안하여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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