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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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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갱수84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7-13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 월310
사고일시 2019.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 스크래치

-.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견과절부 염좌
뇌진탕

수술:무
입원:무
치료비: 10만원 (진료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가해차량이 브레이크 미숙으로 뒷 범퍼 경미하게 접촉함

(피해차: 파사트GT, 가해차: 렌트카 그랜져)

퇴근시간이라 (18시경) 육안상 크게 문제없어 연락처만 받고 헤어짐

집에서와서 정밀하게 보니 뒷범퍼 스크라치, 충격으로 뒷 범퍼 도색이 이상하게됨)

아무튼....

가해자께 대인,대물 접수요청 하였으나, 대인은 거부하고 다음날 대물접수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해줘

경찰서에 사고접수후함 (조사관--> 마디모 의뢰한다고함)


현재까지 대물접수가 안되어 차량수리는 자차, 렌트비용은 사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라서

병원 진료비만 10만원 발생한 상태임


상기와 같이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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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16 03:36


    대물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맞다면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대인에 대해서는 마디모 의뢰 결과에 따라서 대인보상 부지급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부지급 된다면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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