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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22:18

점멸 교차로 사고

조회 수 5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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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6-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9-09-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골절,폐쇠성 기타 다수부위 염지및 긴장
초진주수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점멸 교차로 상에  주행 하던중 상대차량이 서로 교차 주행 하는거로 생각하여  직진 주행중에 급히 좌회전

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 사고 발생 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교차로 진입하여 지나가던중에  상대차량은 교차로 1-2미터 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무리 하게 시도 하다 사고가

발생 했는대  ,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진술한것도  마주 오는차가 서행으로 오길래

미리 좌회전 하면 되겠다 생각하여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저는 주황색 점멸 신호에 서행 직진 , 상대는 비보호 적색 점멸에 죄회전

교차로 전 중앙선 침범 상태로 죄회전시 사고 발생이 됬는대

경찰 사고 조사시 교차로 부근에 중앙선 침범은 인정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사고로 8:2를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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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16 23: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차량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죄회전 한 경우라면 무과실로 판단되나

    사고 영상이 없고 양측 진술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에 일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과실 책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한 사안이라면 소송 제기하여 판단 받는 수밖에

    없으나 의뢰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범위 등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치의에게 척추 압박률(%)를 확인하시고  압박률에 따른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이라면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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