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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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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의드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7-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500내외
사고일시 20191021 년 시경
사고지역 판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찰과상
근육놀람 타박상
안경파손(고가)

미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신고는 안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급정거로 인해 맨뒤자리 가운데좌석에서 날아떨어져서 굴렸고 의자 손걸이에 얼굴찍혔습니다
얼굴 찰과상(성형외과 진료 - 2주가량 통원치료
무릎,목,허리(정형외과 진료 엑스레이촬영 - 골절등 이상은없으며, 근육놀람 등 타박상 물리치료진행
안경(테, 코 등 완전 형태 변이로 파손되어 사용불가 - 본래 같은브랜드 같은모델 구매 50만원 고가
피해입은 사항이 위와같이 나타났는데, 버스회사측에서 상세한 보상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버스회사 내 처리반에 신고된상태라고 합니다
치료비, 안경 보상가능할까요 추가 위로금? 등 지급 어느정도 되는사항인가요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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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22 21:05


    수리가 안된다면 구매 영수증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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