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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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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선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대학교 교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시내버스., 메리츠 화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1월초중순쯤
오토바이를타고
동생을 만나러 대학교에 가던길
교내 진입하여 교내 도로로 오토바이로 주행중
불법유턴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중환자실에 1,2주정도 입원하고
대학병원에 십자인대 파열및 다발성 골절로
2개월간 입원하여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했던 곳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빈후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과 등
작년에 사고가 난것이라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2개월간 대학병원에서 진료후 많이 호전되어
집근처 정형외과 개인병원으로 이관되어 4개월간 입원생활하며
ㄷㅐ학병원에 외래진료시에만 가는식으로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및 약물치료를 4개월간 받고 퇴원도 하고 귀쪽 이명이 심한것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지나고 경과를 본후 재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이빈후과쪽은 제외하고 합의를 보자고 하여 작년에 4400만원에 합의를 보았으며
예정대로라면 이번주 금요일 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 이였으나
갑자기 대학교수가 하는말이 심사평가 위윈회에서 이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것으로 보기 힘들어 질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1차 수술을 했던 교수가 심평위에서 2차수술부터는 의료보험이 아니면 수술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ㅡㅡ 그래서 심평위 전화해보니 그런말 한적이 없고 전산상에도 그런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교수는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경우 치료및 수술을 못해준다고
의료 보험으로 치료시에 수술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가해자 버스쪽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지불보증서가 들어와있고
교수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에 따른 이차적인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해당대학병원 자동차 보험과에 연락을 해보니 해당대학병원 자동차보험 담당 부서에도 지불보증서는 들어와있는데 심평위에서 연락 받은기록은 없다고 하고
지금 우측 귀에서 이명과 안들리는것때문에 6개월에서 1년가까이 기다린사람한테 3일뒤 2차 수술날 되니까 교수는 심평위에서 질병이네 뭐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처리라면 수술을 못해준다 나중에 심평위에서 자동차 보험처리해서 질병이네 뭐네 자동차 보험처리 왜했냐 연락이 올경우 개인 사비,월급으로 물어줘야 하기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위 담당부서나 심평위 연락온사람 이름이나 평가내린사람 이름부서 직위등 물어보았으나 교수가 하는말이 그건 나라에서 판단 해서 통보식으로 듣는것이라 자기도 알수 없다고 하여 열받고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모든 치료 기록및 CT촬영등 자료를 가지고 다른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궁금한것
작년 11월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명과 청력이 어느정도 상실되어
대학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하였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안들리는거 같은데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리면 호전될수도 있거나 재수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평위에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올수도 있나요?
당시 일봐주시던 손해사정사님께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마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이어서 할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명이 심하고 오른쪽귀 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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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23 21:22


    

    전화상담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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