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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9:43

장애인전동차사고

조회 수 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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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메디케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3704-01-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9.10.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산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동차를 타고 가시는데 차가 와서 들이 받았습니다.
구입한지 1년 조금 안남았습니다.
견적이216만원 나왔는데 신차값이 196만원인데 잔존처리 금액이 178만원 정도라서 그거밖에 못주겠답니다. 전동차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없으면 못움직이시는데 사고를 내놓고 다수리를 안해주겠다하니 막막합니다.새차값을 주면 새로 차사고 폐차처리하면 되는데 그가격도 안해주겠다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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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23 21:26


    전화상담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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