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10.23 23:38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7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3-20
연락처 010-4746-73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료사/월평균250
사고일시 20190903 년 시경
사고지역 동탄2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2,3,4 중족골의 골절
좌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좌측 발의 인대의 파열(리스프랑 인대 손상)

-7주
-리스프랑수술
-입원 7주(대학병원1주+한방병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횡단보도 초록불 13초가 남은 시점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 마을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중이던 저를 쳐서 발등에 바퀴가 지나가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엔 자전거도로가 존재했지만 제가 자전거도로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로 건넜습니다.

버스기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저의 책임과실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10.24 00:0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보상금과 직결되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