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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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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레인보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008-08-01
연락처 010-2331-1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세금 안잡힘)
사고일시 2019.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성동구 전철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비 중간정산을 위한 소견서 발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전철길아래 도로에서 리어카로 역주행하여 올라가던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오른쪽 다리,발목,허벅지 등 다발성 골절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1차상급병원에서 외상센터로 옴겨 수술할것을 권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경기북부 외상센터서 입원중입니다.

질문1> 어떠한 이유인즉 잘 모르겠으나 수술 진행도 안되고 정확한 교수님 스케줄로 수술이 늦어진 것인지 환자 부상부위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병하러 병원서 있으니 너무 힘들어 집근처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기려 하는데 가능한 상황인지요?


질문2> 리커카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인데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련지요?

           - 과실비율 여부는 경찰서 조사계로 알아바야  하는건지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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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24 22: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관련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으며 전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리어카에 대해서는 보행자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과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경찰조사 후 보험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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