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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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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소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2019.10.14 사고가 나셨습니다.
적색 점멸등에서 직진을 하던 중 반대차선 좌회전차량과 부딪혔고
각자 병원에 입원 후 아버지는 전치3주 상대방은 32주가 나왔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합의를 위해 찾아가보라고 해 저와 어머니가 상대방 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그이후에 일주일도 되기 전에 경찰에서 합의를 위해 상대방을 찾아가라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양쪽 다 신호위반으로 잘못을 했고 경찰에서도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저희쪽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쪽 보험회사는 2(저희쪽) 대 8(상대방)으로 요구하고 있고 상대편 보험회사는 5대5로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저희쪽에서 잘못을 했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찾아뵙고 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위해 찾아뵈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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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30 06:57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 중상해로 판단하여 합의를 지시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께서 가해자이고 상대방이 중상해인 경우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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