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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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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22:22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48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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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병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39-93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400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2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교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이 뒤에서 받아 경찰에서도 100% 상대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가해 차량은 폐차가 되었고, 피해차량은 수리가 들어 갔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1. 정형외과에서 2주간 입원을 진행하였고, 2달이상 토요일 및 평일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연차사용 및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손발 저림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는 한의원에서 받았고 사고번호 등록 후 처리함)
 (보험사에서는 재직증명서 및 연차수당에 대한 비용산출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이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차량에 아기 카시트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카시트의 경우 차량사고시 안전을 위하여 교체를 해야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해당 내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카시트 회사 소견서 및 가격 공문 접수 받음)

3. 사고인한 차량의 가격하락 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4. 비용을 떠나서 보험사 직원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자료 주지 않으면 지급하지 못한다. 이 비용이 보험에서 줄 수 있는 것 전부다. 등) 피해자를 너무 막하는 것 같아 모든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에 위임을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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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0 22:58


    안녕하세요.


    1. 연차 금의 8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 회사에 관련서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교체를 하더라도 중고시세에 해당되는 카시트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기에 중고시세로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3.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기준의 보상을 택할 수도 있고(약관참조)소송을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대인보상은 위임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나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경락손해 배상청구 전문 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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