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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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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40-7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1억3천만(연봉 계약은 약 84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월 29일 0시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수원소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7번, 흉추 1,2,3번 압박골절 (골정율 10~15%)
전치 10주
수술무, 보존적 치료
4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2014년 1월 29일, 수원시 OOO 삼거리 교차로에서,

본인의 차량이 직진 신호시에 교차로 통과 하고 있을시에,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 불법 좌회전을 하여 본인 차량과 충돌함


경찰서 조사결과,  가해자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당시 음주 0.05% 로 측정되었고, 신호위반 사실 인정했습니다.



본인 피해 현황:


가) 상해:


 1)  경추 7번, 흉추 1,2,3 번 압박 골절 (골절율은 10~15% 정도)

  a) 전치 10주 진단

b) 입원 기간:  약 4주 예정

     대학병원에서 5일간 입원중 사정이 있어(모친상 장례문제)  준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약 3주간 추가 입원 예정

   (준종합병원에서 처음에 의사는 6주정도 입원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3주 정도 입원할거 같습니다.)

c)  약 3개월간은 경추, 흉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하여 회사는 3개월간 쉴 예정입니다.



나) 치료비:


가해자 보험사 보험 지급번호로 치료중

1)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비및 입원비(6인실 공실이 없어서 2인실 이용) : 300만원

2) 준종합병원에서의 치료비및 입원비: ???만원(아직 정산전).

   1인실 이용하고 있지만, 6인실 비용만 보험에서 보상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준종합병원에서 상급병실 차액만 약 200만원)



다) 휴업 손해:


1) 입원중 5일은 모친상으로 인해, 경조휴가로 처리되어 경제적 손실 없음.


2) 입원중 15일(3주)은 개인 년월차 사용 (1일 년월차비는 세전 약 20만원)으로 년월차비 지급 받지 못함 (300만원, 세전금액)


3) 퇴원후 10 일(2주)은 개인 년월차 사용 (1일 년월차비는 세전 약 20만원)으로 년월차비 지급 받지 못함 (200만원, 세전 금액)


4) 퇴원후 30 일(6주)은 병가 휴가로 처리 예정으로 일정부분 급여 지급 받지만,

     년말에 받는 성과급에서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1.5개월 / 12 개월 * 8400 만원 * 50% (성과급 지급율 추정) = 525 만원

    성과급 지급율은 내년 1월에 결정됩니다.


5)  이번 년도 12개월중 9개월만 근무를 하게되어, 근무 평가에서 상위 고가를 받을 확율이 낮아지어, 이번 년도 성과급중 상위 고가에 의한 성과급 차액에 대한 손해 예상액의 일정 부분

  최고 40% 추가될 수 있으나, 중간 상위 고가의 경우에 20% 차액 발생하여

      8400 만원 * 50% * (1.2 - 1) = 840 만원중 일정 부분 기여


6)  이번 년도 12개월중 9개월만 근무를 하게되어, 근무 평가에서 상위 고가를 받을 확율이 낮아지어, 차년도 년봉 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차년도 년봉에 대한 손해예상중 일정 부분 기여

   상위 고과 받을시 연봉 10% 추가 인상, 차년도 성과급이 50% 나 나올경우 1.5 배 가중

   8400 만원 * 10% * 1.5 = 700 만원중 일정 부분 기여


라)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관련

   1) 경추 1개, 흉추 3개의 10~15% 압박골절에 의한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 수익


마)  휴유장해에 대한 치료비



바) 차량 손해

    1) 수리비가 880만원 나오고 차량 평가액이 950만원이어서 전액 보상 받기로 하고 차를 가해자 보험사로 이전


사)  정신적 피해및 기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손해

   1) 향후 자동차 사고시에 훨씬 약해진 몸에 대한 불안감.

   2)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세 남자인데, 사고 전에는 주말마다 결혼 할 상대자를 찾기위해 노력했는데, 3개월 동안 이것이 불가능한데 대한 인생 전반에 대한 피해 가능성

   3) 치료 기간중 누워서 생활하면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고, 향후 암등의 질환이 발생할 확율이 높아진것에 피해 가능성

   4) 입원 기간동안 암으로 투병중이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셔 임좀및 설연휴에 찾아뵈지 못한 피해

   5) 회사의 경쟁에서 3개월간 휴직으로 인한 진급 및 경쟁 못한 피해



   

그런데, 가해자가 면허정지 기간에 사고를 낸것이어서, 책임보험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아 본인 보험사의 무보험 상해로 접수하였습니다.

(무보험 상해 금액인 인당 최고 5억원)



질문1)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입원 기간만 된다고 들어서 2)번만 80% 보상될거 같은데,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3)번 4)번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4)번 손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차년도 1월에 결정됩니다.


질문2)

휴업 손실 5)번 6)번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3)

후유장해등급 확인후 상실수익에 대한 보상이 무보험 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종합 보험의 경우 민사 소송을 하여 보상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보상액이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종합 보험에세서 민사 소송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직 후유장해 등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의 신체 피해를 감안했을 경우 예상되는 보상액이 종합보험 경우 및 무보험 상해 경우에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요?


질문4)

무보험 상해로 보상받는 경우에,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을 무보험 상해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구요. 형사 합의금을 받더라도 무보험 상해로 받은 보상 받는 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5)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상해 보험및 개인이 가입한 생몀보험에서 일부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  단체 상해 보험은 최고 상해시에 7000만원, 생명보험은 크지 않은 금액 200만원 내외 ),

이런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도 무보험 상해에서 보상 할 금액이 차감이 되나요?


질문6)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저의 손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상황인데도, 보상의 개념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무보험 상해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니, 단순한 형사 합의의 개념으로만 요청을 해야 할 상황같은데 어떻게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종류

상해보험

  삼성화재

신종단체상해보험 (직급용) (2013~) :

- 상해후유장해 7000만원,


세제지원개인연금 신노후안심보험 (1997~):

- 교통사고 상해 최고 2000만원

-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떄 : 10%

생명보험

삼성생명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2001~)

- 6급 후유장해시 200만원 지급


직장인플러스보험(2001~):

- 가입금액 1000만원, 6급 후유장해시 15%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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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1 00:17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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