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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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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대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2-22
연락처 010-4799-2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3-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23압박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
-12주
-유
-7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는 지난 번에 올렸던 질문이고 어제 대학병원에서 동요검사를 하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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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을 포함한 편도4차선도로를 횡단하던중 약간의 음주와 통화중이라서 신호가 바뀐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보행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첫번째 병원에서 요추123압박골절을 진단 받았으나 압박률이 작아보조기만 착용하고 안정을 취하는도중 십자인대파열이 발견되어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타가건)을 하였습니다. 총 70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합의를 시작해야 할거같은데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압박률이 5%도 안되어서 따로 진단을 안받아도 될거같지만 십자인대수술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후유장해진단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후유장해진단도 따로 진행해주기도 한다던데 후유 장해진단을 개인적으로 받으러 가도 불익은 없는지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하는지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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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글올렸었는데 재질문 드립니다.
 동요검사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검사는 x-ray로 하는 스트레스뷰?로 검사하였고 의사선생님께서 8mm정도 동요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랑은 다르게 부가 설명없이 저렇게만 적혀있어서 과연 이 진단서가 인정이 될지 궁금하네요.

진단서는 둘째치고 이제 향후 합의방향이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 측이랑은 사고이후 일절 합의에 관해서는 애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중간중간 전화통화는 한번씩했음)

일단은 보험사측에 합의요청을 하면서 이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보험사측의 요구조건을 들어보는게 일차적인 순서인거같은데 데 물론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다라질수 있다는 점은 알고있지만 대략 어느정도의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적정 수준인지 우선 알고싶고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140221_0823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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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1 18:22

    기존 답글에도 어느정도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여 정답을 드리자면
    현재 동요의 범위가 8mm가 객관적인 동요측정의 범위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에 상응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성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송전 합의를 검토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나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정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즉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하라는 식의 상대의 대응이 빈번 할 정도이니
    피해당사자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일명 자칭 전문가들의 청구에대한 대응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진단 잘 받아서 청구가 가능 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일임에
    틀림이 없으며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발급된 후유장해이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
    이라고 할 지라도 그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설령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을 인정 한다고 할지라도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게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상태라면 약관에 의한 위자료 와 소송기준의 위자료는 작게는 5배 혹은 10배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등의 차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측컨데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후유장해 과실율을 고려 했을때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관기준 보다
    약 2천만원 이상의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무릎의 동요 평가가 객관적인 측정 이라면 소송시 반드시 영구장해 진단이 가능하며
    척추 골절도 한시장해는 반드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가 안 가신다면 더욱더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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