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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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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21 18:22

기존 답글에도 어느정도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여 정답을 드리자면
현재 동요의 범위가 8mm가 객관적인 동요측정의 범위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에 상응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성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송전 합의를 검토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나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정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즉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하라는 식의 상대의 대응이 빈번 할 정도이니
피해당사자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일명 자칭 전문가들의 청구에대한 대응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진단 잘 받아서 청구가 가능 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일임에
틀림이 없으며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발급된 후유장해이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
이라고 할 지라도 그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설령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을 인정 한다고 할지라도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게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상태라면 약관에 의한 위자료 와 소송기준의 위자료는 작게는 5배 혹은 10배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등의 차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측컨데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후유장해 과실율을 고려 했을때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관기준 보다
약 2천만원 이상의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무릎의 동요 평가가 객관적인 측정 이라면 소송시 반드시 영구장해 진단이 가능하며
척추 골절도 한시장해는 반드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가 안 가신다면 더욱더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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