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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5-90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아르바이트 월 160
사고일시 2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경추 염좌 및긴장
초진
수술 무
입원기간 16~22일 칠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액 제대로 측정된것인지 제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됬습니다
사고는  저희 가족  5명이타고 경부고속도로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들이 앞에 사고가 났는지 비상등을켜고 정차를하여
저또한 비상등을켜고 정차를하였는데 뒤에서 순간 저희 차에 후미 추돌을하여   백퍼센트과실로
과실측정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진료후 입원을하게됬는데  보험사측에서 나와 저희와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어떻게 측정 되냐고 물어보니 일단 위로금이 저희가 요추경추염좌는 12급이라 20~30만원 된다고하고 
일 못하는 금액은 저희가 소득이많지않아 기준이 월183만원으로 측정되어 계산하여 14일정도 일못하는걸로 측정하여 대략 40만원 돈이된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건 치료비인데 전치 이주로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지금 일주일 치료를 하였으니 남은 일수가 7일 인데 그것을 하루 4만원 정도로 측정하여 10일을 측정해줄테니  115만원에 합의하자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건 위로금과 급여대비 측정하는건
 제시된거라고하되 저 치료비 측정하는방법이 맞는방법입니까?  적정한합의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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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2 02:31



    보통 입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15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 제시 금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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