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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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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정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55-58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원, 월 소득 18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바닥 골절, 광대뼈 골절, 아래턱뼈 골절
앞니치아 파절
(입을 벌리지 못하는 상태라 안쪽 치아는 추후 검사요함)
-초진주수 6주
-턱뼈 수술진행하였음
-1월 27일 응급실에서부터 현재까지 입원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55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지 못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이 배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중
직진중 좌회전 신호위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작게 이상이 있는곳은 제외하고, 얼굴쪽에 부상이 커서 ct촬영결과 뇌출혈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2시간 터울을 두고 재 촬영 하였을때 변동이 없어 추후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
광대뼈과 턱뼈, 안와바닥 쪽에 골절이 생겨서 턱쪽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진행후
턱을 움직일수 없도록 철사로 전체 치아를 고정시켜 놓아 묽게 갈은 미음이나 두유만 먹고있으며
현재까지 어지러움증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이 동생에게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 자격으로 가해자측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오셨는데,
그 분은 법무사 쪽 사무실이나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한분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저나 저희가족 모두 법이나 이런쪽 관련해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합의서는 3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장을 작성해서 가해자, 피해자 1장씩 가졌고
합의서 내용에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자동자보험과는 무관하며
추후 가해자에게 다른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헌데 이 합의서는 형사 합의 차원의 것이며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을 넣는다고 하였을때
그쪽에서 같이 온 분이 화를내며 못써준다고 펄펄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금 받고 자동차 보험쪽에서 또 이중으로 타먹으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돈 밝히는 속물이라는 뉘앙스로 어머니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및 기타명목이 여기들어가는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구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는 위로금조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민사는 자동차보험쪽이라
아예 다른 별개의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때 추후 자동차보험측과 합의할시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건지,
합의서 작성후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가해자에게 요구할수 있는건지,
만약 작성요구를 거절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이 합의는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한 합의내용이며, 가해자와 다른 합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은 문장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오신 터라 기분이 찝찝하여 여쭈어보니 빠른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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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4 18:54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형사합의를 제안한 것이기에 당연히 민사(보험사)합의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해자는 합의서를 손에 쥐었기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금 다시 요구하였을 때 응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다행히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기에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동생분이 추후 턱뼈가 잘 벌어지지 않아 개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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