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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9:4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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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2-92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2. 년 시경
사고지역 속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턱부위열상(11바늘 꿰맴)
정형외과:하체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건은 지난 12월 가족여행을 갔다가 식당앞에서 아이가 차이 부딫히는 사고 났습니다..
사고로 아이는 턱아래 11바늘을 꿰맸지요. 그날은 아이도 저도 너무 놀라고 별다른 외상도 보이지 않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고해서 올라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 다음날 보니 허리 아래로 타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구요.. 머리도 아프다고하고 속도 울렁거린다고해서 바로 사고접수 부탁하고 종합병원가서 통원치료및 필요한 검사를 받았어요.. 두달 정도를 보며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이상은 없는데 자라는 아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제가 바빠 잊고 있었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요구하더라구요.. 저도 다른일로 정신이 없어  꼼꼼하지 못한 상태로 합의를 해주었답니다.
해주고 나니 합의금이며 추후 치료비며..등등 제대로 한건지 좀 찜찜한면서 후회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합의 취소를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제가 받은 합의금은 적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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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5 20:09

    흉터의 범위가 외부로 노출될 정도의 상태이고 향후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될 정도라면
    합의는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합의취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된다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합의금을 돌려 주시고
    다시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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