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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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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선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0
연락처 011-9164-39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전화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동사무소 앞 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광대뼈가 부러져 함몰되어 사고 후 일주일 내로 수술받았는데, 회복되는 데 최소 2개월이라고 하며, 좌측 갈비뼈 골절, 왼쪽 무릎 통증 등 여러 신체상의 통증을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은 현재까지 한달되었고 아직도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이번 해 2014128일 오전 10시경 저희 아버지가 사진에 보이는 2차선 일방통행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내고 차가오는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차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 건너간 상태에서 개인택시가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서 저희 아버지는 왼쪽 광대뼈가 부러지시고 왼쪽 두부를 꿰매고 좌측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계시는 상태입니다.

 

사고현장은 근처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들로 설명드리자면, 사진1은 뒷바퀴가 휘어진 당시의 사고 자전거 사진입니다. 사진2는 노란선부근이 사고발생구역이고, 사진이 보이는 기준으로 뒤에 보이는 차선이 1차선이고 앞에 있는 차선이 2차선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택시 바퀴 네 부분에 흰 색 페인트로 사고현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3을 보시면, 차가 통행하는 역방향으로 사진을 찍었고 사고현장에 흰 페인트로 칠해진 부분 전체를 찍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선 왼쪽 기억()자 표시의 페인트 앞에 일()자로 페인트가 그어진 부분이 저희 아버지 자전거 뒷바퀴가 있던 곳이며, 기억()자 표시는 전부 택시의 바퀴가 있던 위치를 사고현장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진4는 주행방향으로 사고현장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사진3을 보시면 흰 중앙선과 택시 오른쪽 뒷바퀴의 거리가 좀 남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는 택시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서 자전거를 탄 자신을 들이받은 것 같고 그만큼 여유 거리가 남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아버지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걸로 보아 택시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와 택시기사 간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현재 진단이 9주에서 13주정도로 나온 상태입니다. 택시 측에서는 224일 월요일 오후 두시 반경에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와서는 아버지가 가해자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을 하고는 갔는데요.. 정확한 법적인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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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5 22:38

    자전거 운행 중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으로 차로 인정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아버님이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주행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실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본 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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