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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일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9
연락처 010-4741-6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
사고일시 2013-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희쪽이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뇌출혈, 갈비뼈부러짐(7대 정도), 비장,신장 손상

오른쪽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올림

수술x

2013-12-16부터 현재 계속 입원중

현재 병원비는 지급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뇌출혈에 대한부분과 어꺠의 사용부분에 있어서 나아지지가 않고있어서

후유장해판정시나 퇴원후 병원비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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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6 19:01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차대차 하고인지 차대인(사람)사고인지 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의 적정성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차대인 사고라면 과실이 많기에 합의보다는 치료쪽에 목적을 두시고 향후 방향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지불을 해 주기때문에 합의보다는 치료가 실익이 있음)

    차대차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등의 약관을 살펴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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