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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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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10-4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_ 연봉 3500만원+@
사고일시 2013-11-18 년 시경
사고지역 버스 안_ 급정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MRI촬영 후 위 진단)

초진주수 : 모름

수술 : 안함

입원기간 :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11월 경 버스 급정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등과 목이 너무 아파 한의원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추후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증상이 심해
제일정형외과에서 MRI 촬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확신이 없다고 하며 물리치료 및 견인치료를 더 받아보자고 합니다.

위 와 같은 경우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사항으로 위 사고 전에는 허리로 인한 치료 및 관련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전 건강검진시에도 정상 소견 이였지만 사고 후 건강검진 시에는 추간판탈출증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비록 엑스레이 촬영만 하였지만 사고 전과 후의 소견 자체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장애 여부를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현재도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많이 심하네요ㅠㅠ
?
  • ?
    사고후닷컴 2014.02.27 00:31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면 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대로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관련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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