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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07:35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3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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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세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5715-6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년2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글쓴본인이 1이나왔고 가해택시가 9가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통증으로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초진주수는 잘모겠습니다
수술은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은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지급은 아직 합의를 보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가게 일을 도와서 음식배달을 가던도중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법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어머니일을 도와 배달을 가던도중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대당시 음식이 6만원정도 가지고 배달을 가던도중 사고가 나서 음식을 못쓰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오후6시가 약간 안된 시간이였는대  사고 때문에 그날 저녁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는대 음식값과 영업을 못한 부분을 보상해돌라고 하니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약관상 배상을 못해준다는대 저희가그날 영업을 못해 대략 70만원정도  피해를 봤을겁니다(점심장사로 80만원정도를 하고있던 상황이고  계속 배달주문이 오던 상황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해 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법으로 하겠다고 말하니 그러라고 합니다
제가 영업을 못한 부분을 배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2.27 18:52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어려우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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