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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19:58

인도차량후진사고

조회 수 37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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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2-25
연락처 010-9356-6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 16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1월 29일 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다명
1.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초진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250만원 채권양도통지 : 무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당시 가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수속후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X-ray 촬영후 기부스를 한뒤 CT 촬영 재진행후 복합 골절이여서 수술 이 필요하다하여 30일 오전 11시 부터 수술후 오후 3시 정도에 수술이 마쳤습니다.
6인실에서 4주 정도 입원후 퇴원한뒤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통원치료중 담당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은 잘되었고 뼈부분도 정상적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손목이 물건을 들었을때 손이 떨린다고 하시고, 손목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틀려서 오래 걸릴수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일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800만원 정도 입니다.

후유 장애 포함한 가격이라고 전달받았고, 세부 내역을 받을수 있냐고 하니까 못준다고 하네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실익이 판단이 안서네요.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술일자 ㅣ 2013년 11월 30일 
수술명 : 도수정복후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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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7 20:03

    관절내 골절이 명백하고 손목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합의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시점으로는 이른시점 이기는 하나
    수술 후 5~6개월 치료 유지 후에도 손목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관절염에 대한 자문도 동시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완료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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