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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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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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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27 20:03

관절내 골절이 명백하고 손목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합의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시점으로는 이른시점 이기는 하나
수술 후 5~6개월 치료 유지 후에도 손목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관절염에 대한 자문도 동시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완료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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