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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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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7-00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리사무직 - 운천징수상은 월100만원 신고되어있슴
사고일시 2014-1-11 년 시경
사고지역 양화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내용 참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1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입로에 대기해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그랜저HG 가해자 차는 RV차 였습니다.(차종은 잘모르겠음)
시간은 오후 7시쯤.. 사고 강도는 트렁크가 거의 완파되었구요.. 수리견적비가 약 95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에는 목 한번 꺽였었고, 크게 못느껴서 보험회사 불러서 사고차량은 정비소로 보내고,
랜트한 차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던 중 고기를 한점 집어먹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이 20분만에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어렴풋이 의식을 찾았는데,
한쪽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삼키는 기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대도 부분마비가 있어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검사후 원인은 뒷목쪽 뇌로 올라가는 숨골이라는
혈관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찢어져 혈전이 막아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작성내용은 좀어려운 말인데 대충 풀어보면 교통사고에 의해 뇌경색이고 왼쪽팔다리와 오른쪽얼굴
연하장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고일 이후 47일 되었습니다.
최초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학적 처치가 끝났다하여 현재는 인천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왼쪽 팔다리 와 오른쪽얼굴 통증을 못느끼는것과 온도차를 못느끼는거
연하장애는 70%정도는 돌아왔상태이구요 성대가 마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두 있구요
사고6개월후 장애등급신청도 가능할듯 하다합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혈관쪽 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전혀 관련병이 없습니다.
)
현재 저의 환경은 나이는 44세 두아들(큰애는 대학4학년 작은애는 고3)의 가장입니다.
직장은 현재 1월말일부로 실직상태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상은 꽤 낮게 잡혀있구요

1. 이런경우 병원비 외에 후유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지??

2. 손해사정인을 위임을 해야하는건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야되는건지  위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3. 이럴 경우 어떤 합의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받을수있는 보상과 최대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느정도되는지??


제가 성대가 다쳐서 길게통화는불가능하구요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들과 통화 또는 방문할수도 있구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2.27 22:19

    기재하신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진심어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향후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 및 검사기록등이 준비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함으로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일부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는 향후 영수증을 청구하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상금이라고 칭하신 부분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인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최종 고착상태가
    확정 되어야 일정부분 가능하며 소득의 신고금액이 적다라도 현 시점 1달 약 185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전문가선임.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3.손해배상금액.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하는건 저희들보고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사고인과관계 여부에 따른 기왕증 및 기여도판단
    재할 및 투약비용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마비에 따른 개호인 필요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하니 현재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느정도 고착 되었다는 시점에 가족분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때는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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