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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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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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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42-3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입학예정
사고일시 2014-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엉덩이뼈골절..약간의장출혈 수술은하지않았으며,6주진단나왔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안에서배달차량에부디딪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내에서좌측에붙어들어오는중배달차량이아이를못보고치였습니다
그로인해아이가받은충격은물론엄마인저도생계를위해하던일도못하게되고둘째아이도봐줄사람이없어병원에서같이돌봐야하는
상황이며,초등학교입학도사고로인해늦춰지게되어..추후에입학하였을때그로인해
상처받게되는일이생기지않을까걱정입니다..또한현재까지아이가전혀일어나지못하고누운상태로만
있어야하기때문에,잠시도자리를비울수가없어..너무힘이듭니다
이사고로인해일하지못한부분과손실액..간병비등을포함한위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형편이좋지않은상황에아이들때문에1인실을쓰고있는터라더욱이걱정이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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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8 01:52

    1인실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병비용은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이 있어야 하며
    인정은 소송시에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겠습니다.

    쾌차를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3.01 03:45


    골반골이 유합됨에 있어 전위가 남게 되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기에
    부상부위가 고착되는 향후 6개월 후에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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