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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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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9-2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0
사고일시 2014년2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저녁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수리하여 집앞에 주차를하고 잠을자고 다음날 전화가와서 받았는데 주차되있는 제 차가 사고가났다는 전화였습니다~ 나가보니 렌트카가 제차를 친사고였습니다~ 누가봐도 차는 너무 심할정도로 파손이되있었습니다~ 물론 주차 라인은 없는지역이라고는하지만 저에게 10%의 과실이 있으며 가해차량운전자는 치아가 다쳤다며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한것도 아니고 시동도 꺼져있던 차였는데 저희쪽에서 진료비를 부담해야된다는거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주차라인이 있는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옆에선이 황색선인것도 아닙니다~ 경찰서 도로교통법에는 옆에선이 하얀선일경우 차를 역방향으로 세운다고해도 불법주정차에는  속하지않는다는데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2.25 12:09

    불법 주정차에 대한 책임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으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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