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3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대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4-71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2013년 종합소득기준 약 5천만원
사고일시 2014-02-13일 오전 11:40분 전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추정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범퍼 운전석쪽 하단 보조등 플라스틱파손 및 앞범퍼 파손
운전석쪽 휀다 휘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진1



사진2


이면도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다(내차는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 진입하려고함,상대차는 거의다 올라온상태)

사진2와 같이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차량진출로 쪽으로 올라온곳이 아니라 차량진입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편차량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였으며 상대편도 중앙선 넘었다는걸 인정하고있으며(내차량은 중앙선 침범안함)

㉢.차량 출돌전 저는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였습니다.(블랙박스에 기록되어있음)

㉣.사진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곳엔 진입차와 진출차를위한 중앙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진출시 차량각각 1대씩 마주보며 지나갈수는 주차장 폭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나의 과실은 몇%가 되나요?

2.그리고 향휴 내가 취해야할 조취는 무엇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2.14 01:59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무과실 내지는 정황에 따라 10% 정도
    예측되어 지므로 개인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