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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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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쥬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09-1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콜센터&사무직/월140만원
사고일시 2014-01-25 년 시경
사고지역 퇴계원 IC 태릉방면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초기합의금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전치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 2주
-입원비 전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초기 합의금액 : 70만원 -채권 양도 통지 : 모름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토요일에 저희 회사는 3시에 끝이 납니다.

의정부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구리로 오란 말에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분이 택시가스를 충전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했는데 충전하는 곳에서 미터기를 안 끄고 계시는겁니다.

미터기를 꺼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는데,금방 걸린다고 미터기를 안 끄시더라구요.

충전하는 시간에 미터기 가격이 1,000원이 올랐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퇴계원쪽에 살아서 절 가끔 일 끝나고 데리러 오는데

구리 쪽으로 갈 때 외각을 타고 가지,퇴계원을 거쳐서 안 갑니다.

그런데 구리 쪽으로 가다보니 퇴계원 초등학교가 보이더군요.

여기 퇴계원 초등학교쪽 아니냐고 돌아오신 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더니

원래 이 길이 제일 안 막힌다고 또 당당하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정말 기분나쁜 상태였는데,택시 옆에 신고를 하는 번호가 적혀있어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 상태로 구리로 가고있는데 퇴계원 ic 태릉방면 입구 앞에서 u턴하는 트럭을

택시가 그대로 박았습니다.

전 뒤에 앉아있었는데 그대로 조수석 의자에 부딪혀서 허리에 통증이 바로 왔구요.

 

제 번호도 받고,기사분 번호도 받아야 하니까 앉아있었는데 기사분이 계속 내려서

택시타고 병원 가시라고 번호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끝까지 일 처리 하시라고,앉아있겠다고 했는데 4~5번을 계속 내려서 다른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택시에서 방금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또 바로 택시를 타겠습니까.

 

하필 남자친구네 집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 거라

전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기사분 명함이랑 차량번호랑 차량등록증이랑

다 사진 찍어놓고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고,1/27일 입원을 했는데 입원 한 다음날 개인택시보험에서 찾아오셔서

다음날 퇴원하면 합의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전 아프니까 병원에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합의금을 70만원을 불렀는데,거기에 제가 다쳐서 일을 못 나가니까

직장에서 미지급되는 급여까지 더 합해서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명절에는 쉰다고 3일간은 모든 환자들을 다 집에 돌려보낸 후

일요일에 다시 입원하러 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명절에 원래 일을 나가야 했지만,허리와 목 통증이 너무 심해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후 일요일에 입원을 해, 목요일에 퇴원을 했고,

퇴원한 지 한참이 지나도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전 그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녁 10시쯤 되었을겁니다.

제 이름을 말씀 드리니 늦었으니 내일 연락하자고 끊으려고 하시더라구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지금 당장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연락이 없길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퇴원을 했는데 연락을 안 하냐고 하시더라구요.

화가 났지만,다음날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연락 받고 보내달라는 서류를

팩스로 붙여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이라도 서비스업이라 거의 365일 일을 합니다.

휴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공휴일엔 무조건 쉰다는 보장이 없어,

급여도 휴일이 포함된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류를 보내드렸더니 병원에 있던 기간이 아닌 금액은

줄 수 없더라고 하시더라구요. 병원에서 제가 나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환자분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는데,저도 나와야지 어쩝니까.

 

원래는 일을 못한 날짜의 급여를 합치면 66만700원인데,

명절은 빼서 37만원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초기에 불렀던 합의금인 70만원이 아닌 25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전 타라고 있는 택시에 탄 죄밖에 없고,제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한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나서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을 지경인데,제가 왜 돈을 더 적게 받아야 하죠?


아직 합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 상황으로 볼 때,합의금을 70만원으로 올리고 제가 회사에서 못 받은 급여를 원래 받아야 되는 66만 700원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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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5 03:02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원하시는 70만 원의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금액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치료를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 합의 시 하루 통원비
    8,000원에 위자료 25만 원에 그동안의 병원치료비까지 하면 70만 원은 족히 넘는대
    공제조합에서도 70만 원에 합의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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