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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성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9
연락처 010-2203-43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월400만/20년
사고일시 2013-12-13일/오후8시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청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3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분쇄골절후,판고정술시술/경골분쇄골절후,외고정술수술
초진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소사항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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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7 19:36


    안녕하세요.


    소득이 인정이 되고 10%의 영구장해로 보았을때 판결금은 약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율에 대한 쟁점사항이 없다면 소송비용 감안했을때 사건의뢰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2.17 22:54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은 합의금은 조기합의 조건으로 제시받은 합의금인 듯 합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를 해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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