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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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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0:17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417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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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소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609-08-01
연락처 010-2371-62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정도, 미술치료사(세금신고 안됨)
사고일시 2013,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 버스 승객으로 사고가 났으며,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사고. 승용차 과실이 커 승용차측보험과 합의 진행.

버스 승객으로 뒷문 두번째 안쪽에 앉아있다가, 충돌가 함께 앞의자가 뽑히면서 복도쪽으로 떨어져 나왔으며,

그과정에서 검지 손가락 골절, 3군데 손등 부위 꼬맸으며, 허벅지 부분 끍힘. 허리와 목 통증

입원 약 35일 정도, 검지 손가락 핀고정 수술후 4개월간 물리치료 중이지만 손가락 끝이 접히지 않고 있으며, 방향도 약간 삐뚫

어짐. 허벅지 부분 긁힌 자국이 20센티정도 굵게 검은색으로 남아있음. 손가락 꼬맨 흉터도...

목은 물리치료 후 괜찮아 졌으며, 허리는 오래 앉아있거나, 책상다리를 하면 불편한 정도..

직업상의 문제로 손가락을 쓰지 못할때는 일을 할 수 없었음. 직업특성상 한두달의 일을 못할 경우

의례되어있는 치료 대상자는 다른 치료사에게 보내야 하므로 치료 후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림을 그릴 시,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그림을 예전처럼 그릴 수 없으며, 조금만 힘을 가해도 통증이 심해 오래 그림을 그릴 수

 없어 하던 일에 지장이 크며, 손에 힘이 잘 가해 지지 않아 병두껑도 잘 열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큼.

허벅지에 생긴 검고 굵은 자국은 마치 수술을 한것처럼 흉해서 치마를 더이상 입을 수 없을 정도.

현재 약 4개월간의 상황이며,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손가락 장애는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일단 직업적인 부분은 세금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최소 비용만 입원한 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못한 것은 2달 정도는 손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고,

그후에는 직업 특성상, 2달 동안 일을 못해, 모든 치료 대상자를 다른치료자에게 넘긴 상태라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 따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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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7 20:08


    안녕하세요.


    직업에 따른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을경우 실제 얻었던 수입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손가락 강직에 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이에 따른 일실수익(장해보상)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에서는 사건의뢰시 소송전 소외합의 절차를 진행 후
    가해 차량 보험사 간 원활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사건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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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7 20:09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그 금액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내용(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내된 내용을 참고로 추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후유장해가 확정적이고 최종 고착된 흉터의 범위가 크다면소송실익은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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