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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7-5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송기사(소득신고안함)
사고일시 2012-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천안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건이 아니기에 형사사건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해 가드레일박음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현재상황: 왼쪽팔꿈치가 정상적으로 쫙펴지지않고 오른쪽팔에 비해 약 15~20도정도 안으로 굽혀진 상황 (더이상펴지지않음) / 운동제한이 되고 움직이면 통증이 있음 / 추후 관절염 가능성있음
수술상처 및 찢김상처등은 아직 성형수술은 하지 않았음
팔을 사용하는 직업이다보니 업무차원에서 많이 불편함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보험사 합의금은 1500선으로 말해줌(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

* 궁금한것은 이 정도 팔이 안으로 굳어진 각도라면 영구장해가 나오는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정도만 가지고는 한시장해가 나오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이  합의금이 적절한것인지 소송으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으로 가야되는것이 맞다고 하면 진행절차도 궁금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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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8 02:0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의 상태가 현 시점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을 통하여 호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라면 당연히 한시장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장해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관절고정,절단,실명,마비등은 제외)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또한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강직장해가 아닌 관절염 장해로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절염에 대한 장해는 통상 영구장해로 판단함이 보편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현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5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무과실,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참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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