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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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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1
연락처 010-8823-7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관리원 (150만원)
사고일시 2013.06.2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안과,정형외과,성형외과,일반외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각각 진단수주가 있으며 제일 긴 진단수주는 정형외과 골반골절 초진 13주. 대수술을 세차례. 안과적으로는 3번,6번신경마비. 흉부외과, 일반외과적으로는 기흉수술, 횡경막탈장 수술. 성형외과 적으로는 하악골절수술. 신경외과는 뇌에 세곳의 뇌출혈이 있었으나 자연호전. 미만성뇌축삭손상. 기타 약간의 간파열과 다발성늑골골절(16개)..현재까지 입원치료중 (대략8개월). 보험사 지불보증 중. 간병인비는 자비부담(현재까지1천5백만원).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개인)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들 하신지요.
어느덧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신지 반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사고 후 오로지 치료에만 열중 하느라 사건처리에 미흡에 한 면이 있었던거 같아서 후회 스럽기도 하구요.
현재,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형사합의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한건 사건경위와 조사결과, 그리고 과실률 및 소송여부입니다.
사건경위는 편도3차선(왕복6차선)의 횡단보도내에서 밤 10시4분경 차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선을 지나서 2차선에서요. 문제는 목격자도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사고후 주변사람들의 말로는 어머님께서 사고 직전직후 신호등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해자는 주행신호가 파란색이었다고 하고, 즉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의식이 돌아오신 후 사고당시 신호는 모르겠으나, 건널때는 분명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집주변이라서 평소에도 매일 같이 다니시는 길입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서 CCTV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거리도 너무 멀고, 화질도 안좋고 신호등은 커녕 사고난 사람이 저희 어머님인지 누구 인지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조사관님은 교통의 흐름이 조금 있는걸로 봐서는 어머님이 무단횡단 하신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았고..피해자 진술때 파란색 불에 건넜다고 진술했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결과가 나온걸 확인했고 내용에는 무단횡단이라는 말은 없고 횡단보도 보행중 가해차량의 좌측범퍼에 의해 충격을 가한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2페이지 그림으로 그려진 문서에 보행자 신호는 적색, 주행신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 시 사고가 난 걸로 판명되어 피해자 과실률이 70%, 소송시 60% 까지 잡힌 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모든 기록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3차 공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기록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서 담당검사실에 전화를 했으나, 법원 가셔서 공소장열람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추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어머님의 무단횡단으로 마무리 되면 너무도 억울하기에 사고후 닷컴에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머님께서 일 마치시고 매일같이 다니던 횡단보도이시고, 평소에 겁도 많으셔서 무단횡단은 자식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중입니다. 담당검사님께 가해자/피해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자고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하는 말이 운전자보험에서 돈 나오면 드릴테니, 먼저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더이상 사건의 진행이 없으면, 과실율 60-70%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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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9 00:05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해당 재판부 검사님,판사님께
    피해자측의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에서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사안들 또한 함께 제출토록 하세요.

    최종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게됩니다.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소득,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가해자와 외상합의는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가,피해자만 알고 있는 상황이군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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