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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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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06:07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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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스나이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3-25
연락처 010-7170-2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52,000,000
사고일시 2013.01.3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연골이 찢어짐

수술 유

입원기간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1.30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고, 뒤에서 후방추돌을 해서

앞좌석에 타고 있던 저는 무릎쪽을 심하게 부딪쳐 다음날 MRI를 찍고 연휴기간이라서 수술을 못받고

연휴가 끝난 2월3일 의사선생님께서 관절경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무릎수술을 받고 회사 업무를

해야해서 금욜 퇴원 후 계속 목발을 짚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지금도 계속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소독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 합의 보상액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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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9 06:26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수술을 시행하였는지요?


    1.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였다면 절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이 다를 것이며


    2. 봉합술을 하였다면 잠김현상-무릎을 펴고 접을 때 걸리는 듯한 느낌-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가
    상이하게 됩니다.


    3.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금과 위자료(약50만 원 예상)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며, 이 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기사항을 확인 하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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