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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08:36

11대중과실 개인합의

조회 수 5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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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지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27-30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3개월 평균 급여 240 만원
사고일시 2014 2 10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1대중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 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는바람에 중앙선침범 제차를 정면 추돌
에어빽이 터져서 다행이 큰 부상은없엇지만 당시 에어빽충격 기절하며 어딘가
머리에 부딛힘 아마도 창문턱에 머리를 부딛힘
엠알아이 찍엇지만 큰이상이없습니다 근대 지금 10일주일째 두통 어지러움
구토를 합니다 진단은 2주나왔지만 추후 지켜보다 제진단 받으라고 하네요
사고접수는 했습니다 개인합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지인분들은 11대중과실은 개인합의를 봐야된다고하는데 우선 가해자측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차사고는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 보험사는알지만 종합보험 여부 는 모르겠습니다
보험 합의시 어느정도 금액을 받아야하는지
후유증은 없을까요?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바일이라 사진 첨부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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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9 18:58


    안녕하세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경과를 지켜보신 후 특별한 문제가
    없고 통원치료만 한 경우 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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