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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20:28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312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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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17-6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시 피자배달 150만원
사고일시 2013-03-1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넙적다리골절.지방색전증에의한 뇌경색..치아골절..코뼈 안면 골절..4주이상
다리수술
2달정도
지급보증상황...병원비와 약제비 청구후지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년전 아들의 교통사고후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이며 합의를 언제 봐야하는건지..
일년이 지나서 다리 재수술(철심제거)한다고 했으나 병원에가니 1년6개월후가능,.
코성형과 눈주변도 1년 6개월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경색은 계속 약물치료 중이며,,군대 신검이 6월로 재검 판정난 상태라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문의 남깁니다..
택시 공제 조합측에서는 합의 보자라는 연락도 없습니다..치료가 우선이여서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가 일도 못하고 일년을 쉬고 있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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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9 21:26
    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이번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온 것 것인지
    즉 외상성뇌경색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흉터의 범위가 크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2.19 23:38


    지방색전증은 골절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면  완전히 치료가 되었을 때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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