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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6:15

산재,자차처리

조회 수 35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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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4-5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
사고일시 2013.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 머리 15바늘 꼬맴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 헬맷쓰고 횡단보도 파랑불일때 건너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와서 치임
가해자 신호위반 인정함 과실율은 아직 정확히 못들었는데 지인이 10프로 정도 일거라고 하네요

일하다가 다친거라 회사에서는 급여부분때문에 그러는지 산재처리 얘기가 나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가해자쪽 하이카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퇴원후 통원치료비나 추후 ct등 정기검사 등 받게 되도 보상이 되는지요

산재처리후 간병비나 위자료등 하이카와 합의여부와 시기, 적정 금액등이 궁금합니다.

위자료도 얼마안된다는 분도 계신데 다치고 월급도 70프로 밖에 못받고 위자료도 없으면
넘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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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0 18:49

    자동차보험 및 산재처리가 병합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않고 부상당한 부위가 산재로 처리시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면
    통상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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