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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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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0 01:21

가,피해자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에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직진을 방해 했다면 가해차량이 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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