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09 10:33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29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4
연락처 010-3515-0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1년 6개월
사고일시 2013-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10차선 도로 (편도 5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당시 즉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대 차량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CCTV 등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아서 스키드 마크가 없는 등 속도를 추정 할 수 없어서 도로교통안전 공단에서 검증을 의뢰하여서 나온 결과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후방 29-54m 가 사고 예상 지점이며 속도는 65-97km로 예상되며 (사고 도로 규정 속도는 70km)

roof, somer vault 충돌 형태로 판단되어지며 무단횡단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옴

차량은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전방으로 88m 이동 하여 2차선에 정차 되었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 1차선에 최초 발견 되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 4시 1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은 아닌가요?
현재 소득은 일용노동자 급여로 책정하였는데 자영업을 1년 6개월 하였는 것으로 소득을 넣는다면은 조금이라도 소득 부분은 더
책정될 수 있는가요?
과속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합의를 한다면은 어느정도로 해야 적당한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책정시에 장례비는 300으로 잡는데 300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피해자 측 과실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어느정도까지 적용이 되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2.10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부분

    먼저 편도 5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40~45% 입니다. 이때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근처에 있거나 음주상태 였다면 과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없다면 기본과실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득부분

    자영업 직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매장 판매직으로 본다면 월195만 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성실히 했을때)



    과속부분

    규정속도가 70km라면 90km 이상에서 사고여야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증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무과실 기준 형사합의 금을 3,000만 원으로 보고 과실을 50%로 본다면 1,5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의
    최대한도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3천만 원)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상 300만 원 이나 소송기준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과실을 50%로 보고 도시일용노임(185만원)으로만 보았을때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9,100~9,500만 원 정도가 되고 과실과 소득의 쟁점이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직접 합의에 대한 금전적손실 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