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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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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0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부분

먼저 편도 5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40~45% 입니다. 이때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근처에 있거나 음주상태 였다면 과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없다면 기본과실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득부분

자영업 직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매장 판매직으로 본다면 월195만 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성실히 했을때)



과속부분

규정속도가 70km라면 90km 이상에서 사고여야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증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무과실 기준 형사합의 금을 3,000만 원으로 보고 과실을 50%로 본다면 1,5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의
최대한도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3천만 원)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상 300만 원 이나 소송기준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과실을 50%로 보고 도시일용노임(185만원)으로만 보았을때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9,100~9,500만 원 정도가 되고 과실과 소득의 쟁점이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직접 합의에 대한 금전적손실 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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