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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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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1 05:20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본 사건 형사합의 대상이 되려면 어머님이 중상해를 당하셨음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중상해는 실명,마비,중증뇌손상,외상성치매등의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중증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집중치료 기간이니 경찰측에 어머님의 상태를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제출 하시고 중상해 판단 여부를
요청 해야 하겠습니다.(의사의 중상해 판단 소견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음)

그리하여 어머님이 최종 중상해 상태임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되며 그때
가해자측과 형사적인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사합의]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민사합의가 될 것이며 이를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개호인 필요여부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금액적인 부분의 법률적 고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모든 부분에서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해야 할 것인데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의 범위가 많다고 해서 피해자측이 치료비를 별도로 부담 하지는 않고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이라 가정 한다면 30%의 과실일때 30을 공제한 70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100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중 30%인 30을 70에서 다시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40이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많거나 치료비의 범위가 많아 수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피해자측이 토해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향후대안]

워낙 큰 중상을 당하셨기에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추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질문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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