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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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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49-8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 현장 인부
사고일시 2013년 5월 10일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본인소유의 이륜차(Ducati streetfighter848, 신차가 2250만)
전손 피해에 달하는 금액(견적 약 4천만원)
*대인(경미함)
진단 3주(초진), 수술 무, 입원 무, 지급받은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량 좌회전 신호위반 100%과실로 인한 자동차(가해자) 대 오토바이(피해자본인) 사고입니다.

사고 후 합의금 및 피해보상은 일절 없었으며 형사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임시 수리 및 병원 치료비 등은 모두 자비로 처리한 상태이며,

사건은 송파경찰서에 사고 접수 되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된 것 까지만 확인 하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험기간 만료 상태로 운행중 사고로 보험처리 또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인테리어 현장 인부 일을 하는 30대 중후반의 남성이며, 차량 소유주와는 전에 고용주와 피고용자 관계로

추정됩니다. 차량 명의는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차종은 1톤 트럭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밖에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책임을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 둘 모두에게 물을 수 있는지

질문2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을 시 피해금액을 받아 낼 수 있을지(재산 은닉 등 도피 우려)

질문3 소송을 하기전 차량 소유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질문4 제반 비용에대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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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1 21:06

    1.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 동시에 청구가능합니다.
    2.소송전 가해자측의 동산,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4.소송 판결 후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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