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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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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00:14

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회 수 3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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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57-3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5: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집사람이 아파트 단지(중앙선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람은(모닝) 윗쪽에서 내려가는도중(도로 양쪽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진 상태) 좌회전 도어 들어 오던 차량을 발견 하고 옆쪽으로 양보 정지 해서 보낼려고 길가에 붙어 정지 했는데 상대 차량이 지나가면서 집사람 뒷바퀴 윗쪽(휀다)을 긁고갔습니다 상대챠량은(이스타나) 왼쪽 앞바퀴 뒷쪽부터 뒷바퀴 시작되는 부분 옆면까지 긁혔구요 보험사 부르니 5:5견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양보 할려고 완전히 옆쪽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리 하게 진행 하다 긁고 갔는데 왜5:5가 나오는지요? 완전 초보가 코너 틀때 백밀러 안보고 돌때 처럼 주의하지 못한 잘못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너무 억울하네요..
 
 
-질문자 차량이 빨간 모닝 차입니다.
 
20140210_135642.jpg

 

20140209_0915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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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12 00:40


    차량을 정지한 상태라면 50%의 과실은 억울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해 보이며,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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