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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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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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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12 20:25

대물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측과 피해자측의 의견조율의 불성립으로 인한 합의지연 이라면
소송으로 청구하여 실익을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물에 대한 부분은 신차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 대물보상 약관기준으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대인부상에 대하여는 경추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상황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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