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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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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합니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 3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진단 받았을 시에는 골반/갈비뼈 골절이었으나,
이후 몇개월 후 뇌경색으로 반신 마비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며 아직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0세 되신 저희 할머니께서 무단 횡단을 하시다가 택시에 치이셨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퇴원 하셨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다시 입원 하셨더니 갈비뼈와 골반에 금이 가셔서 입원 치료를 하시다가,
퇴원하셔서 집에서 계셨습니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하셔서 집에 계시다가 대학 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도 기력이 없으시고 교통사고로 쇠약해지신거라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퇴원하시고
요양 병원에 계시던 중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까지 반신 마비이십니다
현재 재활치료 중이시구요...

택시회사에서는 입원/치료비 (골반이랑 갈비뼈 금 간것)만 주고 보상을 끝내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뇌경색도 택시에 치이신것으로 기인하여 생긴것으로 보아서..
이후의 치료비 및 재활비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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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3 20:27


    안녕하세요.


    뇌경색에 대한 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인과관계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나 의무기록이 있다면
    소송하여 다투어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 실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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