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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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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응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2
연락처 010-9076-2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급여 약 70~80정도)
사고일시 2013/07/2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부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말로는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자측,분쇄,함몰,관절내)
중족골의 골절,폐쇄성(우측제5중족골)등 각종 염좌
초진주수 :12주
수술유,무 : 유(무릎)
입원기간 : 2013/07/26~2014/01/15
보험사 지급치료 비용 : 1차 병원: 약 1500 , 2차병원: 잘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오후 8시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승용차에 어머님이 다치셨습니다.

사고난 시점이 한 여름이라 그리 어둡지도 안았는데 사고가 났네요.

교통사고 사실원을 확인해 보니 "안전운전의무위반" 요거랑 부상 1명 요렇게만 체크 되어 있습니다.

사고직후 바로 다음날 수술(좌측무릎)을 하셨으며,초진후에 추가 6주 진단이 더 나왔구요..

의사 소견서에 "추후에 외상후성 슬관절염으로 인한 완고한 슬관절통이 농후함"이라고 나와있네요..

좌측 무릎을 수술하시고 우측 발가락도 골절 (금이간거는 쓰지 안았습니다.) 상태라 거동이 너무

불편하셔서 오전에 여동생이 퇴근후 부터 아침까지 제가 간호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만이 지나서 어느정도 회복은 하셨는데 완전하게 낳는건 불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현재 물리치료를 꾸준히 다니시는데 더이상 회복은 더딜것이니 의사선생님이 시간을 갖자고 하시더군요.

장애 진단서는 아직 떼어보지 안았습니다.(보험사는 한시 2년정도 예상하더군요..)

처음으로 합의 얘기가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저정도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적정한지 살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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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14 01:07


    안녕하세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고 사고 당시 골절의 정도가 중하였다면
    영구장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여 10% 정도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결금은 천만 원 남짓의 금액이 예측되기에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치의 소견을 전달하거나 장해감정을 하여
    장해기간을 1년 이라도 늘인다면 약관상 일실수익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원활한
    합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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