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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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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9-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9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인 도로에서 본인(우측 깜빡이 점등) 은 1차선 완전 정차 후 2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깜빡이 X)은 뒤쪽 골목길에서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분명 출발 전 차량이 없어서 출발을 했고 상대방이 3차선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후 말해 주더라구요.)상대방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하냐 하는 상황이고 보험사 말로는 정차후 차선변경을 하면 과실이 크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현재 상대방측에서는 무과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차량에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등 무과실 주장이 성립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09.19 02:06


    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 후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나 동시에 진입하면서 추돌한 형태라면 쌍방과실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한계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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